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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지식코너

항공 협정/항공 사업법, 항공 관련 협정과 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총명할 민 2020. 6.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 협정과 항공 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공 협정(Air Services Agreement)

국가 간 국제 항공 관계를 규율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기본 문서로서, 취항 항공사 수 지정, 운항 노선, 운항 규모 등 항공기 운항을 위한 제반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항공기에 의한 국제 교통을 규제하는 조약 일체, 국제 민간 항공 운수에 대한 양자 간 항공 협정입니다.


 - 양자 간 협정 : 양국 간에만 체결 하는 협정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항공 협정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항공 협정이라 함은 양자 간 협정을 의미 합니다.

 - 다자 간 협정 : 다수국을 당사자로 하는 협정을 의미 합니다.






항공 협정 표준 문안의 구성

 - 제 1조 정의(Definition)

 : 협정문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 정의

 - 제 2조 권리의 부여(Grant Of Rights)

 : 합의된 정기 국제 항공 업무를 개설 할 수 있도록 체약국 간 권리 부여

 - 제 3조 항공사의 지정(Designation Of Airlines)

 : 각 체약국은 합의된 정기 국제 항공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항공사를 지정하여 상대방 체약국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지정할 권리를 보유

 - 제 4조 권리의 취소 및 중지(Revocation And Suspension Of Rights)

 : 운항 허가의 취소 및 권리 행사 중지의 조건

 - 제 5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Custom Duties And Other Similar Changes)

 : 항공기 및 항공기에 적재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 제 6조 사용료 부과(User Charges)

 : 사용료 부과에 있어 상대국 항공사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 제 7조 법령의 적용(Applica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 출입국, 세관, 검역 등과 관련된 상대국의 절차 준수 원칙

 - 제 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Recognition Of Certification And Licenses)

 : 각 체약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및 면호 상호 인정

 - 제 9조 항공사 대표 사무소의 설립(Establishment Of Airlines Representative Offices)

 : 상대국 내 항공사 사무실 설립 및 직원 고용 가능

 - 제 10조 공급력 규정(Capacity Regulations)

 : 체약국 항공사 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 및 공공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급력

 - 제 11조 운임(Tariffs)

 : 합리적 운임 설정 및 운임 관련 정부 개인의 조건

 - 제 12조 수익의 송금(Transfer Of Revenues)

 : 수익을 자국으로 송부할 수 있는 권리

 - 제 13조 통계 자료의 제공(Provision Of Statistics)

 : 항공사에 통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에 보장

 - 제 14조 협의(Consulation)

 : 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의 개최

 - 제 15조 분쟁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체약국 간 분쟁에 대한 교섭을 통한 해결 및 불가 시 ICAO 중재

 - 제 16조 항공 안전(Aviation Safety)

 : 항공 안전 관련 체약국 간 협의 절차 및 권리

 - 제 17조 항공 보안(Aviation Security)

 : 항공 보안 관련 원칙

 - 제 18조 개정(Amendment)

 : 필요 시 항공 협정 개정을 협의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은 외교 각서 교환으로 발효

 - 제 19조 종료(Termination)

 : 협정의 종료 절차

 - 제 20조 등록(Registration)

 : 협정의 체결 및 개정 내용의 ICAO 통보

 - 제 21조 발효(Entry Into Force)

 : 발효 시점



항공 사업법

과거에는 '항공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존재하여 이를 '협의의 의미에서의 항공법'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나, 2017년 이후 동법은 폐지되고 '항공 안전법', '항공 사업법', '공항 시설법'의 세 가지 법률로 분리/개편 되었습니다. 이 중 운수권 배분,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등 항공 운송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항공 정책의 수립 및 항공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 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 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 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 하고 있습니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이나 상법이 여객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율하고 있지만, 초과 판매(Oversales 또는 Overbooking)나 이동 구역 내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제법인 몬트리올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행정 상 제재 및 민사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공 사업법의 주요 내용



이러한 역사와 취지가 있었습니다. 역시 법을 알고 있게 되니 너무 재밌습니다. 하루 빨리 자유롭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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