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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지식코너

대한항공 수하물 허용량(휴대,위탁)과 수하물 일치 예외사항. 간단히 알아보기.

by 총명할 민 2020. 6. 21.

안녕하세요.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항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국내선인 제주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역을 지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보면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캐리어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가방들은 몇 킬로 까지 허용이 될까 궁금하여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내 항공사 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 대한 항공을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 항공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량 

휴대 수하물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ch 이내여야 하며,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휴대 수하물의 크기 규정은 탑승 클래스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대 수하물의 중량

휴대 수하물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탑승 클래스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석 이용 시, 노트북 컴퓨터, 서류 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 가능하지만, 가방 1개와 합하여 무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탑승일 기준 2020년 2월 1일부터는 일반석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량이 10kg(22lbs)로 변경 됩니다. 일등석/프레스티지석 승객의 기내 반입 가능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총 중량은 개수 2개와 총 중량 18Kg 입니다.




수하물 일치 예외 사항

항공 보안과 안전 운항을 위해 수속 된 승객과 수하물은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합니다. 승객과 불일치 되는 수하물은 탑재가 불가능하며, 탑승 수속 후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하기하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승객과 수하물 불일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공기 좌석 부족, 허용 중량 제한으로 하기 된 수하물

 - 기상, 정비 등의 이유로 지연/결항/회항 한 경우

 - 지연 또는 오송 된 수하물에 Rush Tag 을 부착, 운송하는 경우




수하물 수속 시 받게 되는 보안 질문

아래 질문 중 한 가지라도 "예" 라는 답변이 있다면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지하신 수하물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부탁 받은 물건이 있습니까?

  - 고객 님의 수하물을 포장 후 다른 곳에 둔 적이 있습니까?

  - 소지하신 수하물 중 실탄, 라이터, 배터리와 같은 물품이 있습니까?


위의 내용이 탑승 수속 카운터에 비치 되어 수하물을 수속 하는 승객들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항공 운송은 작은 사고나 실수에도 큰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공기 테러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탑승하는 승객과 수하물은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합니다.




수하물 수속 시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승객의 수하물을 수속 할 때에는 앞에서 본 보안 질문을 실시하고, 각 승객 별로 수하물을 따로 수속 합니다. 예약 번호가 같거나 그룹 여행이라 여정이 같다고 해도 승객 각각의 이름과 수하물을 확인하여 해당 수하물의 주인에게 수하물을 입력해야 합니다.




탑승 시

수속 할 때 승객과 수하물을 일치 시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종종 수속을 끝낸 후 항공기에 탑승을 하지 않는 승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승객과 수하물이 일치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출발 15분 전에는 미 탑승한 승객을 검색하여 해당 승객의 수하물을 하기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본인의 가방을 찾아야 하는 이유 뿐 아니라 해당 항공기에 무주 수하물이 실려서 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무주 수하물이 실린 채로 항공기가 출발 했을 경우, 해당 항공기가 회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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